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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및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안 가고 1분 컷)

by 달봉이형님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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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셨나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빠른 방법!"

봄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 풀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두어야 나중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연차 내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끝내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무료입니다.

  •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 메인 화면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 작성: 이사 가는 사람 선택 -> 예전 살던 곳 주소 조회 -> 새로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 완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평일 근무시간 기준 보통 3시간 내로 처리 완료 알림이 옵니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1.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깨끗하게 사진 찍어 준비합니다.
  2.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3. 신청: 상단 메뉴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4. 작성: 계약서 상의 주소, 기간, 보증금액을 입력하고 준비한 계약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원 결제)

💡 중요 꿀팁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이후 계약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주택임대차 신고(전월세신고)'가 의무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무료 부여되니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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