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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홈택스에 없는 '히든 공제' 4가지! 안경, 교복 영수증 챙기셨나요?

by 달봉이형님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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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1월 15일,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내가 뭘 빠뜨렸나?" 불안하시죠?

오늘은 남들 다 아는 접속 방법이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에서도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아 여러분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하는 '수동 공제 항목' 4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말 동안 이 서류만 챙겨도 환급액 앞자리가 바뀝니다.

1. 홈택스에 없는 '비밀의 공제 항목' 4대장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 PDF만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는데요. 이건 "제 돈을 국가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 교복 월세 영수증

▲ 위 사진처럼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①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 수술비는 병원비로 잡히지만, 안경점에서 맞춘 안경과 렌즈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니, 작년에 이용한 안경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보내주세요"라고 하세요. (선글라스는 제외입니다.)

②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자녀가 입학할 때 산 교복도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교복 판매점에서 구매 내역을 확인받아 제출하세요.

③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등)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에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④ 월세 세액 공제 (가장 중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습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2. 마무리 코멘트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이번 주말, 귀찮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영수증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 단 1원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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