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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를 등록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나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도 공제가 될까요? 헷갈리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나이 요건 (만 나이 기준)
기본적으로 아래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배우자/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나이 상관없이 공제 가능)

2. 소득 요건 (가장 중요!)
나이를 충족해도 소득이 많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 연금액 516만 원 이하 (공적연금 기준)
- 기타: 일용직 근로소득(건설 일용직 등)은 분리과세라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공제 가능!
마치며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주거 형편상 별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송금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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