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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월세 세액공제 깜빡했다... 내 세금 날아간 걸까?"
2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 혹은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 공제를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국세청은 우리에게 '경정청구'라는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뒤늦게라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정청구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세요!"라고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언제든지 가능
- 2026년 귀속분 신청: 올해 5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 가능
2.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BEST 3
본인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데 회사에 서류를 안 냈다면 무조건 환급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신청 못 했나요? 이사 간 후(5년 이내) 경정청구로 한 번에 돌려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필요)
- 안경/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신청하세요. (연 50만 원 한도)
- 부양가족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이나,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
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클릭
- [경정청구] 메뉴 선택 후 누락된 연도 선택
- 누락된 항목(의료비, 월세 등) 수정 입력 후 증빙서류 파일 첨부
- 환급받을 내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완료!
💡 진행 상황: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를 거쳐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마치며
아는 만큼 보이고, 부지런한 만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기간에 바빠서 서류를 못 챙기셨다면, 다가오는 5월에 꼭 경정청구를 통해 내 피 같은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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