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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셨나요? 당장 내일 고용센터부터 가셔야 합니다."
원치 않게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매달 최소 1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진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순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 근로일'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근무해야 함)
-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 구직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2. 내가 스스로 그만둬도(자발적 퇴사)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불가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 임금 체불: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린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증빙 필요)
- 통근 곤란: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 가거나, 본인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건강 악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신청 주의사항: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든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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