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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 안 받으면 회사와 나 둘 다 과태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미루다가 연말에 병원 예약이 꽉 차서 발을 동동 구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무단으로 안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내가 검진 대상자인지 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받을 때 연기 신청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홀수/짝수)
출생 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 2026년(짝수 연도):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짝수(0, 2, 4, 6, 8)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예: 1982년생, 1994년생 등)
-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
2. 스마트폰 대상자 조회 방법 (The건강보험 앱)
내가 일반 검진만 받는지, 암 검진(위암, 대장암 등)도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 하단의 [건강iN] -> [나의 건강검진 정보]를 클릭합니다.
- [검진대상 조회]를 누르면 올해 내가 받아야 할 검진 항목과 본인 부담금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작년에 못 받았다면? '건강검진 연기(추가) 신청'
작년(홀수 해) 대상자였는데 바빠서 못 받으셨다면, 올해로 검진을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인: 회사 내 건강검진 담당자(인사/총무팀)에게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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