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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by 달봉이형님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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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병원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나 된다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 (환자 부담 X)
  • 사후환급: 환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공단에서 환자 계좌로 입금

 

 

2.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지급신청서가 발송되지만, 주소지 불명 등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미지급 환급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청 기간은 진료받은 해의 다음 해 8월 말경부터 시작되지만, 수시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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