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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장님들,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머리 아프시죠? 매출은 늘었는데 세금 낼 생각에 한숨만 나오신다면 이 꿀팁을 꼭 확인하세요.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 하나만 잘 챙겨도 세금을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란?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

- 공제 대상: 음식점, 카페, 소매업, 미용실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 공제율: 발행 금액(부가세 포함)의 1.3%
- 한도: 연간 1,000만 원까지
2.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예시)
만약 하반기(7~12월) 신용카드 매출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 x 1.3% = 130만 원
즉,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무려 1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마치며
홈택스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신고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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