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꿀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로 100만 원 아끼기

by 달봉이형님 2026. 1. 23.
반응형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머리 아프시죠? 매출은 늘었는데 세금 낼 생각에 한숨만 나오신다면 이 꿀팁을 꼭 확인하세요.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 하나만 잘 챙겨도 세금을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란?

고객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

 

 

  • 공제 대상: 음식점, 카페, 소매업, 미용실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 공제율: 발행 금액(부가세 포함)의 1.3%
  • 한도: 연간 1,000만 원까지

 

2.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예시)

만약 하반기(7~12월) 신용카드 매출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 x 1.3% = 130만 원

즉,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무려 1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마치며

홈택스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신고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 #부가세절세꿀팁 #부가세공제 #일반과세자세금혜택 #간이과세자세액공제 #세금아끼는법 #2026부가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