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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원금액 총정리

by 달봉이형님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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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1. 신청방법


2. 자격요건


3. 지원금액


4. 에너지바우처 Q&A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바우처가 통합되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에너지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카드나 요금차감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 내에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연간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Q&A

 

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원하는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완료되고 카드가 발급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신청 후 다음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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